
중증 아토피에 쓰는 린버크 가격은 한 달 55만 원입니다. 하루에 한 알 먹는 약이고요.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5만 원대가 됩니다.
주사가 아니라는 게 가장 큰 차이예요.
주사를 2주마다 맞는 게 부담이라면
중증 아토피 치료는 대개 주사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듀피젠트가 대표적이고요. 2주에 한 번 배나 허벅지에 놓습니다.

문제는 주사를 놓으러 계속 병원에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직장에 다니면 2주에 한 번씩 시간을 빼야 하고요. 바늘 자체가 힘든 분도 있어요.
그때 나오는 게 린버크입니다. 성분 이름은 유파다시티닙이고요. 하루에 한 알 먹는 약입니다.
몸속에서 염증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를 막는 방식이에요. JAK 억제제라고 부릅니다. 듀피젠트가 주사로 하는 일을 알약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용량이 두 가지예요. 15mg과 30mg입니다.
듀피젠트의 절반 값입니다
값을 보면 여기서 한 번 놀랍니다.
린버크 15mg은 한 알에 18,328원입니다. 하루 한 알이니 30일이면 549,840원이고요. 30mg은 한 알 29,193원이라 30일에 875,790원입니다.

앞서 다룬 듀피젠트는 한 달 1,351,506원이었습니다. 공개된 값끼리 비교하면 80만 원 차이가 납니다.
| 약 | 먹는 방법 | 한 달 약값 |
|---|---|---|
| 린버크 15mg | 하루 1알 | 549,840원 |
| 린버크 30mg | 하루 1알 | 875,790원 |
| 듀피젠트 300mg | 2주 1회 주사 | 1,351,506원 |
먹기도 편한데 값도 적어요. 그럼 다들 린버크로 가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좁습니다.
나도 처방이 될까?
건강보험이 되려면 조건을 다 채워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17호에 적혀 있어요.
만 12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먼저 갈립니다. 듀피젠트는 만 6개월부터 되는데, 린버크는 만 12세 미만이면 아예 대상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선택지에서 빠집니다.
3년 이상 앓았어야 하고, EASI가 23점을 넘어야 합니다.
EASI는 아토피가 얼마나 심한지를 0점에서 72점으로 매긴 값이에요. 진료받으면서 의사가 매깁니다. 이 두 조건은 듀피젠트와 똑같아요.
다른 약을 먼저 써봤어야 합니다.
바르는 약부터입니다. 중간 세기 이상의 스테로이드나 칼시뉴린 억제제를 4주 이상 쓰고요. 그다음 먹는 면역억제제로 넘어갑니다. 사이클로스포린이나 메토트렉세이트를 3개월 이상 먹었는데도 EASI가 절반으로 안 줄었어야 해요.
이 기록은 약을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듀피젠트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린버크에만 붙는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65세 이상이면 순서가 밀립니다.
고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심장·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사람, 암 위험이 있는 사람은 주사제를 먼저 써보고 안 들었을 때만 린버크를 씁니다.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차 선택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식약처 허가사항에도 같은 취지가 적혀 있어요. 65세 이상은 30mg이 아니라 15mg을 권한다고요.
처방은 아무 과에서나 못 받습니다. 피부과, 알레르기내과, 소아알레르기호흡기 전문의여야 해요.
시작한 뒤에도 봅니다. 16주째에 EASI가 처음의 4분의 1 아래로 내려가 있어야 해요. 75% 넘게 줄었어야 한다는 뜻이죠. 통과하면 6개월마다 다시 봅니다. 전체 기간에 상한은 없어요.
한 번에 받는 양은 30일분까지입니다. 시작한 지 24주가 지나고 상태가 안정되면 60일에서 90일분까지 늘어나고요.
약을 바꾸는 것도 규정이 있어요. 린버크가 안 들어서 듀피젠트 같은 주사제로 넘어가는 건 됩니다. 반대로 듀피젠트에서 린버크로 오는 것도 되고요. 다만 JAK 억제제끼리 바꾸는 건 안 됩니다. 린버크가 안 들었다고 다른 JAK 억제제로 갈아타는 길은 막혀 있어요.
실제로 내는 돈은 두 가지가 더 걸립니다
위에 적은 55만 원은 약값 전체입니다. 내가 다 내는 돈이 아니에요.
하나는 산정특례예요.
중증 아토피피부염은 산정특례 대상이에요. 등록하면 내가 내는 돈이 10%가 됩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있어요. 산정특례는 어떤 약을 쓰느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등록 기준은 질환 기준이거든요. 나이, 앓은 기간, 먼저 써본 약, EASI 점수로만 봅니다. 린버크로 치료해도 똑같이 됩니다.
| 구분 | 한 달 약값 | 산정특례 등록 시 |
|---|---|---|
| 린버크 15mg | 549,840원 | 약 54,984원 |
| 린버크 30mg | 875,790원 | 약 87,579원 |
특례코드는 V308, 질병 코드는 L20.85입니다. 등록하면 5년간 유지돼요. 진단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신청하면 그날로 거슬러 적용됩니다.
등록 조건이 린버크 건강보험 조건과 사실상 같아요. 건강보험이 통과됐다면 산정특례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하나는 표에 적힌 값과 실제 값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린버크는 약가유연계약이 적용되는 약입니다. 약제 급여 목록표 비고란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제약사와 정부가 공개된 가격 말고 따로 합의한 가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심평원 안내에는 요양기관이 "상한금액표 금액이 아닌 별도합의 상한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도 가격은 병원과 약국에만 제공되고 공개되지 않아요.
그래서 위에 적은 18,328원과 549,840원은 공개된 값이고, 실제 계산되는 값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처방받는 병원이나 약국에 물어보셔야 해요.
약값은 계속 내려왔습니다. 15mg은 2021년 21,085원에서 시작해 네 번 내려 지금 18,328원이 됐어요. 누적 13% 정도 내린 셈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지 못한 게 있어요. 제조사인 한국애브비의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 린버크 약값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공개된 안내가 없었습니다. 사노피가 듀피젠트에 운영하는 것 같은 환급 제도를 린버크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없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으니 필요하시면 제조사에 직접 물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산정특례 재등록도 짚어둘 게 있어요. 공단 기준은 "주사제를 쓴 환자"와 "안 쓴 환자"로만 나뉩니다. 린버크만 먹은 환자는 어느 쪽인지 적혀 있지 않아요. 5년 뒤 재등록할 때 걸릴 수 있으니 공단에 미리 확인해두세요.
먹는 약이라 편하고 값도 주사보다 적습니다. 대신 만 12세 미만은 아예 안 되고, 65세 이상은 순서가 밀려요.
아이가 열두 살이 안 됐다면 같은 계열에 길이 하나 더 있어요. 올루미언트는 만 2세부터 건강보험이 됩니다. 한 달 값도 57만 원으로 린버크와 비슷하고요.
65세가 넘어 순서가 밀리는 분이라면 주사 쪽도 봐두세요. 아트랄자는 한 달 93만 원인데 나이 조건이 없고, 듀피젠트보다 42만 원 적습니다.
같은 먹는 약인 시빈코는 첫 평가가 12주째라 린버크보다 4주 빠르고, 표에 적힌 값이 곧 실제 값이에요. 다만 두 약 사이를 오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나이와 몸 상태에 따라 갈립니다. 다만 값이 80만 원 차이 난다는 것, 산정특례는 약과 상관없이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진료실에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 글은 공개된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쓴 일반 건강정보입니다. 특정 의약품의 사용을 권유하거나 광고할 목적이 없습니다. 린버크는 JAK 억제제라 허가사항에 무거운 경고가 붙어 있어요. 중대한 감염과 암, 심장·혈관 이상이 보고됐습니다.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문제도 있었고요. 임신했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분, 수유 중인 분은 먹으면 안 됩니다. 개별 진단과 처방, 부작용은 의사·약사와 상의하세요.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9월 1일에 확인한 것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기준과 약값은 고시가 바뀌면 같이 바뀝니다. 지금 병원에 가시는 거라면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근거 문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17호 (2026. 6. 1. 시행) — 린버크서방정 급여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75호 (2026. 8. 26.)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9호 (2026. 8. 1. 시행) — 듀피젠트 급여기준 및 교체투여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2호 (2026. 7. 31. 시행) 별표 4의2 —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질환별 등록기준」 (2026. 8. 3. 최종수정)
- 보건복지부 공고 「약가유연계약제 대상 등 공고」 (2026. 4. 21.)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린버크서방정15밀리그램」 허가사항 (품목기준코드 202004222)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린버크서방정30밀리그램」 허가사항 (품목기준코드 202201070)
- 대표이미지 — Wikimedia Commons 「Dermatitis atopica 03」 by AfroBrazilian (CC BY-SA 3.0). 문구를 덧붙인 이 이미지도 같은 조건으로 공유됩니다
- 본문 사진 — Wikimedia Commons 「Dermatitis atopica 01」 by AfroBrazilian (CC BY-SA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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