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 가격은 한 달 135만 원입니다. 여기에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13만 원대가 되고요. 다만 등록에 조건이 붙습니다.
아토피는 대개 바르는 약으로 잡힙니다. 스테로이드 연고 몇 주면 가라앉고, 재발해도 같은 방법이 통하고요.
한 달 약값 앞에서 치료를 미루고 있다면
문제는 안 잡히는 경우입니다. 연고를 발라도 그때뿐이고, 먹는 면역억제제까지 갔는데도 그대로고, 밤에 긁느라 잠을 못 자고. 여기까지 오면 남는 선택지가 얼마 없어요.

그때 나오는 게 듀피젠트예요. 성분 이름은 두필루맙이고요. 2주에 한 번 배나 허벅지에 놓는 주사입니다.
가격을 보면 한 번 멈칫하게 됩니다.
300mg 주사 한 방이 675,753원이거든요. 2주에 한 방씩 맞으니까 한 달이면 두 방, 1,351,506원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두 방을 한꺼번에 맞고요. 1년으로 치면 27방, 1,824만 원이 넘습니다.
건강보험이 되는데도 이렇습니다. 보험이 붙어도 내가 내는 돈이 남거든요.
그리고 이 돈이 어느 병원에 다니느냐로 갈립니다.

동네 의원에서 받으면 40만 원, 대학병원에서 받으면 81만 원. 같은 약인데 두 배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표를 통째로 건너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약을 10분의 1 값에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정특례입니다.
중증 아토피피부염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에요. 등록하면 내가 내는 돈이 10%가 됩니다. 한 달 135,151원이고요. 1년이면 182만 원입니다.
| 구분 | 한 달 | 1년 |
|---|---|---|
| 산정특례 등록 | 약 135,151원 | 약 182만 원 |
| 의원 (등록 안 함) | 약 405,452원 | 약 547만 원 |
| 대학병원 (등록 안 함) | 약 810,904원 | 약 1,095만 원 |
여섯 배 차이입니다. 등록 서류 한 번으로요. (300mg을 2주 간격으로 맞는 성인 기준입니다. 진찰료와 주사료는 따로 냅니다.)
여기서 알아둘 게 하나 있어요. 산정특례를 받으면 병원 종류가 상관없어집니다. 등록을 안 했을 때는 대학병원이 의원의 두 배였는데, 등록하면 어디서 받든 10%예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다녀야 하는 환자한테는 이게 특히 커요.
그리고 이건 모든 피부질환에 붙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앞서 다룬 원형탈모 올루미언트는 2026년 7월부터 건강보험이 됐는데도 산정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30%를 냅니다. 같은 피부과 질환이고 똑같이 보험이 되는데 내는 비율이 세 배 차이가 나요. 목록에 있느냐 없느냐로만 갈립니다.
기사 중에 중증 아토피를 "희귀난치성질환"이라고 쓴 곳이 여럿 있습니다. 고시 별표를 직접 열어보면 다릅니다. 중증 아토피피부염은 [별표 4의2] 중증난치질환자에 들어 있어요. 희귀질환 목록인 별표 4에는 없습니다.
질병 코드는 L20.85, 특례 코드는 V308이고요. 내는 비율 10%와 등록 기간 5년은 같으니 실제로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다만 공단에 물어볼 때 목록 이름을 정확히 말하는 편이 빨라요.
등록하면 5년간 유지되고, 끝날 때 상태가 남아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등록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나도 등록이 될까?
성인 기준으로 조건이 셋입니다.
3년 이상 앓았어야 합니다.
만성이라는 걸 증명하는 조건이에요. 만 18세 이상 성인과 만 12~17세 청소년에게 똑같이 붙습니다.
증상이 EASI 23점을 넘을 만큼 심해야 합니다.
EASI는 아토피가 얼마나 심한지를 점수로 매긴 값이에요. 몸을 머리·목, 몸통, 팔, 다리 네 부위로 나눠서 각각 얼마나 번졌는지, 얼마나 붉고 두꺼운지를 재고 합칩니다. 0점부터 72점까지 나오고요.

23점이면 몸의 상당 부분에 증상이 꽤 심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점수는 본인이 재는 게 아니라 진료받으면서 의사가 매겨요.
나이가 어리면 기준이 낮아져요. 만 6세부터 11세는 EASI 21점이고 앓은 기간도 1년이면 됩니다. 만 6개월부터 5세는 앓은 기간을 아예 안 따지고요. 대신 두 구간 모두 피부 사진을 반드시 내야 하고요.
다른 약을 먼저 써봤어야 합니다.
바르는 약부터입니다. 중간 세기 이상의 스테로이드나 칼시뉴린 억제제를 4주 이상 쓰고요. 그다음 먹는 면역억제제로 넘어갑니다. 사이클로스포린이나 메토트렉세이트를 3개월 이상 먹었는데도 EASI가 절반으로 안 줄었어야 해요. 부작용으로 못 쓴 경우도 인정되고요.
이 써본 기록은 주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것이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써봤다는 기록으로는 안 돼요.
여기서 나이별로 또 갈립니다. 만 11세 이하는 먹는 면역억제제를 안 써봐도 됩니다. 바르는 약 4주만 확인하면 되고요. 대신 기록이 주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처방은 아무 과에서나 못 받습니다. 피부과, 알레르기내과, 소아알레르기호흡기 전문의여야 해요.
그리고 날짜를 하나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산정특례는 진단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신청하면 그날로 거슬러 적용됩니다. 30일을 넘기면 신청한 날부터예요. 그 사이에 낸 돈은 돌려받지 못해요. 한 달에 40만 원에서 80만 원이 오가는 약이니 며칠 차이가 그대로 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둘 게 있어요. 위에 적은 조건은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기준이고, 산정특례에 등록할 때 내는 서류 기준은 고시 본문에 없습니다. 고시가 세부 기준을 공단에 맡겨뒀거든요. 그런데 공단 안내 페이지에 올라온 검사 기준 파일은 2020년판이라 아토피가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등록 서류는 진료받는 병원에 확인하셔야 해요.
시작한 뒤에도 한 번 더 봅니다.

14주 동안 맞고 16주째에 평가를 받아요. 이때 EASI가 처음의 4분의 1 아래로 내려가 있어야 합니다. 75% 넘게 줄었어야 한다는 뜻이죠. 통과하면 6개월이 더 나오고, 그 뒤로는 6개월마다 다시 보고요.
다만 전체 기간에 상한은 없습니다. 6개월 평가를 계속 통과하면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원형탈모의 올루미언트가 최대 2년으로 잘려 있는 것과 다른 부분입니다.
처방 간격도 짚어둘 만합니다.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건 4주분까지인데, 시작한 지 24주가 지나고 상태가 안정되면 8주에서 12주분까지 늘어납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적용된 내용이에요.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드니 진료비도 같이 줄어듭니다.
약을 바꾸는 것도 규정이 있어요. 먹는 JAK 억제제로 갈아타는 건 됩니다. 반면 레브리키주맙이나 트랄로키누맙 같은 다른 주사제로 바꾸는 건 안 됩니다.
전액 냈다면 돌려받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조건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고시에 답이 있습니다.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이라고요. 한 달 135만 원을 그대로 냅니다.
먼저 짚을 게 있어요. 이 상태는 비급여가 아니라 전액본인부담입니다. 둘은 다릅니다. 전액본인부담은 건강보험 목록에 있긴 한데 기준을 못 채워서 100%를 내는 경우고, 비급여는 목록에 아예 없는 경우예요. 어느 쪽이냐에 따라 다음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사노피가 운영하는 약값 일부 환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맺은 계약에 따른 환급이고요. 대상이 전액본인부담(100/100)으로 치료받은 환자입니다. 보험으로 받은 환자도, 비급여로 받은 환자도 대상이 아니에요.
절차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우편으로만 받고, 서류는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만 받아요. 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서류에 빠진 게 없으면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받게 되고요. 문의는 02-568-8246입니다.
얼마를 돌려주는지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에 비밀유지 조항이 걸려 있어서, 안내문에도 금액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얼마를 받는지는 신청해봐야 알아요.
어느 질환이냐에 따라 언제부터 거슬러 받을 수 있는지도 다릅니다. 성인 아토피는 2020년 1월 1일부터고요. 청소년은 2020년 4월 1일, 만 6~11세는 2021년 3월 9일, 만 6개월~5세는 2022년 11월 3일부터입니다.
짚어둘 게 하나 더 있어요. 듀피젠트는 허가받은 질환이 일곱 개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있는 건 아토피피부염과 중증 천식 둘뿐이에요. 나머지 다섯은 허가만 있고 기준 고시가 없어요. 비용종을 동반한 만성 비부비동염, 결절성 양진,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 두드러기, 수포성 유사천포창입니다. 이 경우는 비급여라 환급 프로그램에서도 빠져요.
돈은 10분의 1이 되는데 문턱은 낮지 않습니다. 3년, EASI 23점, 면역억제제 3개월. 넘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도 조건을 알면 최소한 진단받은 날부터 30일을 세어둘 수 있잖아요. 대학병원에 다니느라 두 배를 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주사가 부담이라면 먹는 약도 있어요. 린버크는 하루 한 알에 한 달 55만 원이라 듀피젠트보다 값이 적습니다. 다만 만 12세 미만은 대상이 아니고, 65세 이상은 순서가 밀려요.
같은 주사인데 값이 덜 나가는 약도 있습니다. 아트랄자는 한 달 93만 원이라 듀피젠트보다 42만 원 적어요. 다만 만 12세 미만은 안 되고, 듀피젠트에서 바로 바꾸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쓴 일반 건강정보입니다. 특정 의약품의 사용을 권유하거나 광고할 목적이 없습니다. 듀피젠트는 결막염이 임상시험에서 10% 정도 나타났고, 갑자기 오는 천식 발작을 가라앉히는 용도로는 쓰지 않습니다. 개별 진단과 처방, 부작용은 의사·약사와 상의하세요.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8월 30일에 확인한 것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기준과 약값은 고시가 바뀌면 같이 바뀝니다. 실제로 듀피젠트 300mg은 2024년 8월에 3.02% 내렸어요. 지금 병원에 가시는 거라면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근거 문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9호 (2026. 7. 29. 발령, 2026. 8. 1. 시행) — 듀피젠트 급여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75호 (2026. 8. 26.)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2호 (2026. 7. 30. 개정, 2026. 7. 31. 시행) 별표 4의2 —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2026. 2. 19. 개정) — 본인부담률과 산정특례 부담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 허가사항 (품목기준코드 201801406)
-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듀피젠트 약제비 일부 환급 프로그램」 안내
- 대표이미지 — Wikimedia Commons 「Dermatitis atopica 02」 by AfroBrazilian (CC BY-SA 3.0). 문구를 덧붙인 이 이미지도 같은 조건으로 공유됩니다
- 본문 사진 — Wikimedia Commons 「Atopic dermatitis aa」 by Assianir (CC BY-SA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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